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90%→80%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건축법 조경기준 완화
적용
○ 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 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토지
등 소유자의 90%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었던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80%만
동의해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율을
10% 낮춘
것 외에도
건축법상
완화항목에 해당되지
않았던
조경기준을
완화항목에 포함시켰다.
기존
건축법은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대해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경은
이 항목에 없어 완화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종전 도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블록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2월에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너무 높고,
층수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걸림돌이
많아 제도 도입
후 2년이
넘도록
추진되는
사업구역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층수제한
폐지,
대지
조경기준 완화 적용 등의 개정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 이번
개정
성과를
얻어냈다.
이번
도정법 일부개정안은
5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락처 담당과장 최기용 8008-5520,
팀장 한대희 4831,
담당자 정은희 4830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연락처 : 031-8008-4830
입력일 : 2014-05-01 오후 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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