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0.4% 상승
-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7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공동주택* 1,126만 호의
’14년도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공동주택(1,126만 호) : 아파트(905만 호)·
연립(47만 호)·다세대주택(174만 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29일에 공시한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29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0.4% 상승하여,
전년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0.7% 하락, 광역시(인천 제외):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6% 상승
이는 ’13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13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해 4.1 대책 등을 추진하여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하였으며, 세
종시·혁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0.7% 하락, 시·군지역 2.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5천만
원 이하 주택 2.8% 상승,
6억
원 초과 주택 0.8% 하락,
주택규모별로는
50㎡ 이하 주택 1.5% 상승,
135㎡
초과 주택 2.5% 하락으로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 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7%, 광역시(인천 제외)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정책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진정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0.0%), 경북(9.1%),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3%,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7%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0.9%),
경기(-0.6%), 인천(-0.2%) 지역이
가격변동률
하위 1위, 2위, 7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존도시지역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이는 기존도시지역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부진, 수도권 신도시
지역인
동탄·파주운정·송도 등의 계속된
주택공급이
하락요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대구(10.0%), 경북(9.1%), 세종(5.9%) 등은
반면, 대구(10.0%), 경북(9.1%), 세종(5.9%)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1개 중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1개 중
상승지역
161개, 하락지역 85개,
5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달성군이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달성군이
최고
상승률(14.7%)을 기록했고,
대구
북구(13.8%), 경북 구미시(13.0%),
대구
달서구(12.0%), 경북 칠곡군(11.8%)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부산
강서구(8.1%)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기
고양 일산서구(7.6%), 서울 용산구(6.3%),
경기
파주시(5.5%), 서울 영등포구(4.3%)
순으로,
부산 및 수도권 지역이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의
가격변동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5.9% 상승하였으며,
혁신도시는
평균 0.7% 상승하여,
전국
평균(0.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 대구 동구 11.5%,
혁신도시 중 대구 동구 11.5%,
전남
나주 6.3%, 전북 완주 4.8%,
충북
진천 3.5%, 충북 음성 2.7% 순으로
9개
도시가 상승한 반면, 부산 남 -2.3%,
부산
해운대 -1.3%, 전북 전주 -0.7%,
부산
영도 -0.7%, 경남 진주 -0.3%로
5개
도시가 하락하였다.
[2] 가격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2] 가격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2억
원 이하 주택은 1.4~3.1% 상승하였으나,
2억
원 초과 주택은 0.4~1.8%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의
하락률이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변동이 비교적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257,033호 중
공시대상 공동주택 11,257,033호 중
3억
원 이하는 10,183,615호(9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894,606호(7.9%),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31,033호(1.2%),
9억
원 초과는 47,779호(0.4%)로 나타났다.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078,221호로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078,221호로
전체의
98.4%이며, 고가·중대형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3] 주택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3] 주택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0.9~2.2% 상승하였으나,
85㎡초과
주택은 0.8%~2.6% 하락하는 등
규모에
따라 변동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이하가 9,705,043호(86.2%),
전용면적 85㎡이하가 9,705,043호(86.2%),
85㎡초과
165㎡이하가 1,462,047호(13%),
165㎡초과는
89,943호(0.8%)로 나타났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도
같다.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5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