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도로위의 세월호
“화물덤프” 보도 관련
- 덤프트럭으로 개조 후
4배 이상 과적, 대형사고 우려
자동차관리법
상 화물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인 덤프트럭의
노란
번호판 부착이 불법이 아님
*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구분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색상을 규정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상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화물차가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자갈·모래 등
골재도
화물의 한 종류이므로 이를
운반하는
것이 불법이라 할 수 없음
*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수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경우만
화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제3조의2)
‘04년 허가제 전환 이전(등록제) 등록한
‘04년 허가제 전환 이전(등록제) 등록한
청소용
화물차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운송화물의
제약을 받지 않음(골재 등 운송 가능)
다만, ‘04년 이후 허가된
다만, ‘04년 이후 허가된
청소용
화물차는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되어
폐기물
수집·운반만 가능함
청소용 차량의 용도 외 운송에 대해서는
청소용 차량의 용도 외 운송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강화하겠음
* ‘13년도에 국토부, 지자체,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특별합동단속
실시(‘13.7.29~8.12)하였고 금년에도
지자체에서 연2회(상·하반기) 특별단속 실시 예정
< 보도내용(내일신문, 5.19자)
ㅇ 덤프트럭으로 개조 후 4배 이상
과적,
대형사고 우려, 감독당국
‘무대책’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