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샌드위치 패널
화재안전 대책 지속 추진 중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99. 6.30)
이후에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씨랜드 사고 당시에는 수련시설에 대한
씨랜드 사고 당시에는 수련시설에 대한
난연재료
사용 규제가 없었으나,
2000.
6. 27.부터는 수련시설은 물론
근린생활시설(공연장)
등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중임
보도에서 규제완화로 지적한
보도에서 규제완화로 지적한
‘99.
2. 8. 건축법 개정(지붕⇒지붕틀)은
‘용어
정의’에서 주요구조부의 범위를
내력벽·지붕틀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와 무관함
지붕 일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붕 일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화구조란
기둥·보·내력벽·지붕틀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부재에 요구하는 기준이므로
지붕
마감재 또는 실내에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함
< 보도내용 (한국일보, 5.19) >
ㅇ “참사 원흉 샌드위치 패널,
15년간 못고쳤다”
- 참사가 났을 때만 반짝 규제하다가
다시 규제를 풀어버리는 정부의
무사안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붕을 내화구조
의무대상 포함 건축법 개정 발의했으나
국토부 반대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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