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안개 사고 겪고도…
조명시설 필요없다는 잠실헬기장” 보도 관련
잠실헬기장은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운항하도록
고시(‘92.12월)되어
있어 조명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민간 헬기의 야간비행은 일체 없으며,
민간 헬기의 야간비행은 일체 없으며,
경찰
및 소방헬기 등의 야간비행도
매우
제한적임
주간에도 안개 등 시정이
주간에도 안개 등 시정이
좋지
않으면(시정 5,000m 이하) 이착륙 통제
잠실헬기장 시설물 안전관리는
잠실헬기장 시설물 안전관리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직접 수행중이며
항공사는
헬기 운항 및 승객 안전조치
등을
담당
그 외 안전강화조치 주요내용
금년 4월 관광비행 재개 시 기상측정장비,
그 외 안전강화조치 주요내용
금년 4월 관광비행 재개 시 기상측정장비,
안전펜스
및 승객 교육훈련장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조치
정부 운항감독관이 상시 안전계도 및
정부 운항감독관이 상시 안전계도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원격감시 CCTV 설치
운영(수방사에서도
직원 1명 상주운영) 등
현재 추진중 인 수도권 시계비행로
현재 추진중 인 수도권 시계비행로
개선방안
및 잠실헬기장 적정성
연구용역에서
시설 개선방안 종합 검토예정
< 보도내용, (조선일보, 5.20) >
< 보도내용, (조선일보, 5.20) >
ㅇ 안개 사고 겪고도…
조명시설 필요없다는 잠실헬기장
- 국토부 “夜間비행 없어 불필요”
- 전문가 “비ㆍ안개엔 어쩔건지…
응급상황엔 밤에도 헬기 띄워”
- 현장 책임은 위탁업체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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