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0일 화요일

[참고] “안개 사고 겪고도… 조명시설 필요없다는 잠실헬기장” 보도 관련


[참고] “안개 사고 겪고도…
조명시설 필요없다는 잠실헬기장” 보도 관련

항공운항과 등록일: 2014-05-20 10:10


잠실헬기장은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운항하도록
고시(‘92.12월)되어 있어 조명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민간 헬기의 야간비행은 일체 없으며,
경찰 및 소방헬기 등의 야간비행도
매우 제한적임

주간에도 안개 등 시정이
좋지 않으면(시정 5,000m 이하) 이착륙 통제

잠실헬기장 시설물 안전관리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직접 수행중이며
항공사는 헬기 운항 및 승객 안전조치
등을 담당

그 외 안전강화조치 주요내용

금년 4월 관광비행 재개 시 기상측정장비,
안전펜스 및 승객 교육훈련장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조치

정부 운항감독관이 상시 안전계도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원격감시 CCTV 설치
운영(수방사에서도 직원 1명 상주운영) 등

현재 추진중 인 수도권 시계비행로
개선방안 및 잠실헬기장 적정성
연구용역에서 시설 개선방안 종합 검토예정

< 보도내용, (조선일보, 5.20) >
 
 
ㅇ 안개 사고 겪고도…
조명시설 필요없다는 잠실헬기장
- 국토부 “夜間비행 없어 불필요”
- 전문가 “비ㆍ안개엔 어쩔건지…
   응급상황엔 밤에도 헬기 띄워”
- 현장 책임은 위탁업체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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