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9억 원 지원
○ 지난 4월 이상 저온 피해입은 782농가
대상
○ 이상기후 증가로 자연재해
○ 이상기후 증가로 자연재해
빈도 높아 농가 경영안정 위해
보험가입
필수
경기도가
이상 저온·서리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안성,
평택,
남양주,
이천
등 8개
시·군의
배.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에서 발생한
꽃눈
저온 피해를 입은
782농가(피해면적
:
1,353ha)의
영농
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
9억
2,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별로는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되는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 8억
6천
1백만
원,
피해농가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6천
1백만
원 등의 직접지원금과
피해농가의
농가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비
12억
1백만
원의 간접비가
지원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험가입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최종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6월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
및 돌풍피해 발생 지역(우박
:
안성,
이천,
용인,
화성,
돌풍
:
고양)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봄철
이상저온,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복구비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실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권창식 5454,
담당자
이양기 5456
연락처 : 031-8008-5456
입력일 : 2014-06-27 오전 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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