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구속
○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속여 판 업주 구속영장
신청
○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국내산,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
○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4억500여만 원어치
팔려
○ 반품된 수산물 재포장해
○ 반품된 수산물 재포장해
유통기한 6개월 연장 허위
표시하기도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 거래처에 판매한
수산물
제조 가공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23일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거래처에 판매한
일당
5명을
붙잡아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농협유통
직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업체 대표이사
이씨는
공범 4명과
함께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구입,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1개월간
약4억500여만
원
상당
제품을 7개
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했다.
또한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불량품으로 반품된
중국산
옥돔과 갈치를 재가공하여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6개월
늘리는 등 수산물 판매상에
약2천5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가공하여 납품한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는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성남점,
인천점
등 7개
매장과 기타 수산물
판매점을
통해 국내산 혹은 제주산으로
표기되어
소비자에게 팔려 나갔다.
이씨
일당은 제주도 A수협으로부터
옥돔과
갈치를 소량 구입하여 수산물
수매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확보한 뒤
날짜와
수량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표이사 이씨는 과거 수입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오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냉동
수산물
가공품은
표시사항만으로는
소비자가
위생 상태와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입과
제조는
물론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을 근절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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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6-24 오전 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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