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개발에 민간투자 유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9.26~10.16)
-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09-25 11:00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완화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①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완화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내
재투자*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확대한다.
*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기존에는 산단내 조성하는 용지 중
기존에는 산단내 조성하는 용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용지(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5% 이상”으로 완화한다.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다른 개발사업 사례: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 25%
②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 25%
또한, 시행자가 산단내에 용지조성 뿐 아니라
또한, 시행자가 산단내에 용지조성 뿐 아니라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②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②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 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 중 공사진척률 요건을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하여,
산단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용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공급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先) 수령
- 요건: 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이는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이는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으로
경제단체의
지속적 건의를 수용하였다.
③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③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에 업종 배치계획은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도록 하여,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 열거 방식 뿐 아니라
제한업종 열거 방식(30% 범위내)도
가능하도록 개선(‘14.7월)
기존에는 유치업종을 열거시
기존에는 유치업종을 열거시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계획이
입주희망기업의 수요와 괴리되거나
입주기업의
면적·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최소 2~3개월 이상 소요)이
필요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를 수용하여,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를 수용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④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④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가능지역 확대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뿐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하여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준산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 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는 20%까지,
10만㎡ 초과인 경우는 10% 까지
⑤ 실수요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⑤ 실수요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 효율화
실수요기업들이 직접 조성·입주하는
실수요기업들이 직접 조성·입주하는
산업단지를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산단 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도로,
녹지, 공원 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 現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외대상 : 단일기업이
입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시설을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시설을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주체(실수요 기업)가
소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아
유지·관리해야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리
부담도 낮추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