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시공사 보상2팀-1332(2014.09.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2008.05.30)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편입된 분묘의 연고자 중 성명,
주소 및 거소 등의 불명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09. 26 ~ 10. 13
나. 공고방법 : 시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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