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절반 줄이니
여의도 18배 땅 불편 해소
- 접도구역 규제 개혁…
건축물 증·개축 토지이용 활성화 기대
- 부서: 도로운영과 등록일: 2014-10-15 10:00
(사례 1)
00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K씨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소유토지의 70%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실행하지 못함
⇒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20→10m)로
소유한 대부분의 토지가 해제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도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사례 2)
시골지역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P씨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증·개축하려 했으나,
접도구역 규정상
불가능
⇒
군도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되어,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
그
간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①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②지정제외
대상 확대,
③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 접도구역 해제 면적 : 51.76km2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km2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km2의 약 5배에 해당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로 제도개선으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해당하는 27.82km2
③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③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m2→30m2)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및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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