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전국 점검
- 10월~11월 항공사·여행사 대상…
내년부터는 위반 시 행정처분
- 부서: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4-10-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10∼11월 2달 동안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14년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가
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제도시행
이전부터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개요·효과 등을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
리플릿·포스터·설명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하는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에 대한
특히,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여행사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사에 대하여는 공정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년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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