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해양영토 강화 필요 따라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12-26 09: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점 :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임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14.12.26 예정)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14.12.26 예정)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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