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에서 버젓이 “합격” 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2-12 14:39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민간검사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음
그럼에도 지정정비사업자가 불법 구조변경된
그럼에도 지정정비사업자가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검사 적합 판정하여 적발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검사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연합회 등)
합동
특별실태점검을 시행(‘14.12~’15.2)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사고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
대형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12.12자) >
< 보도내용 (동아일보, 12.12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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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작년
부적합률 9.4%로
교통공단 17.8%의 절반수준,
자체검사를 시행하는
대형운수社는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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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의 부실검사
지적에 대하여
작년 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부적합률이 3.8%에서 8.2%로 상승
-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검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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