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확대 추진’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5-28 15:04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은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임대주택 수요,
정비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한 것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종전) 17~20% → (개선) 15% 이하
특히,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경우 등
특히,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시 공공임대 의무비율을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보완방안은,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재개발 의무임대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수요에
부합한
적정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임
*자치구에서 종전에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된 총 주택수 대비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지자체가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단계임을 감안시,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단계임을 감안시,
현
시점에서 관련 법령의 재개정 논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
고시현황, 재개발사업 사업성 개선효과,
세입자의
재정착 추이 등 개선된 제도의
시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5.28자) >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5.28자) >
ㅇ서울시는 29일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정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토부에 재개정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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