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 월요일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

[참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5-29 09:02
 
지난해 말 여야 합의(‘14.12.23)로
부동산 3법 처리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제정하기로 한
「주거기본법」안이 5.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의 해소,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의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실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권) 세계인권선언*에서
주거권이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간접적으로만 규정 (신설)

* (인간정주에 관한 밴쿠버선언, ‘76)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 인권
**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제35조)
따라서,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권)를 주거정책의 기본법에
선언하여,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설정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보완)
 
소득·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비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경감
주거정책 수립에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 고려
양질의 주택 건설 촉진 및
  임대주택 재고 확대
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공급,
  주택의 쾌적·안전한 관리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기존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현행 주택법 제3(국가 등의
   의무)를 체계화·구체화

③ (주거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되, 5년 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보완)

* 주택종합계획 ⇒ 주거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
④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에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보완)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⑤ (주거정책의 기본법 지위 부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대한 개별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 (신설)

* (주택 건설·공급)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공급 및
   주택시장의 건전화 유도
* (임대주택 공급)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가구에 임대주택 공급
*(주거정책 자금)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정책에 필요한 자금 설치·운용,
  지자체 주거정책 지원 및 주택
  구입·임차·건설자금 지원
*(주거비 보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그 밖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도
   주거비 보조 가능
* (기타) 주거정책 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약자 지원 등 규정
⑥ (최저주거기준) 현행 주택법과 동일하게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 (기존)

⑦ (유도주거기준 설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주거수준을
그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지표를
설정·공고하도록 함 (신설)

⑧ (주거실태조사) 국민계층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대상 등을
정함 (보완)

특히,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내용에 추가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⑨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개편된 주거급여,
공공임대 공급, 전·월세 대출 등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실시에도 전달체계가
미흡 (신설)

따라서, 국가, 지자체에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사회적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연계·활용하도록 함

⑩ (주거복지센터) 복잡다기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설립(LH, 지자체)·지원
근거를 마련함 (신설)

⑪ (주거복지정보체계) ‘14년말 구축된
임대주택포털에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기금포털 등을
연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함 (신설)

⑫ (주거복지 전문인력)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에 배치하여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자 접근성
향상시키고자 함 (신설)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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