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무분별 공사 우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5-28 15:09
재건축
추진여부는 주택노후에 따른
생활불편,
안전사고 가능성,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4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므로,
재건축
연한단축이나 주거환경중심 안전진단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우려는 거의 없음
주거환경중심평가는 개보수 등 재건축 이외의
주거환경중심평가는 개보수 등 재건축 이외의
방법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층간소음, 세대당 주차대수,
침수피해
가능성, 일조환경, 소방활동 용이성 등
9개
세부항목에 걸쳐 주거환경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주택노후에서
오는
사소한 생활불편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보도내용 (뉴스토마토, 5.28자) >
ㅇ재건축 연한단축만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재건축이
가능,
안전이외에 생활불편만으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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