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감리자 관리, 감독 및
부실감리 처벌도 강화
부서: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5-29 08:5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기한 연장,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9.1 시행).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09.4월
도입) 등
4종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능중복
등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 다만,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부칙)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여 수요에 따른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의무착공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사
착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③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또한,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전, 고의로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작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9.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청약제도 개편’과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완료되었고,
이로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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