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 지역개발절차 간소화, 고급골프장 등
민간의 토지수용 제한 등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5-05-29 11:25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의제, 지자체의 자체 실시계획
수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의 토지수용이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제27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상 고급골프장 등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상 고급골프장 등
민간사업에
과도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한
조문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부합되지 않아
헌법불합치결정(’14.10.30)
됨에 따라,
이와
유사규정인 지역개발지원법
제27조를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의제(제45조)
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②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의제(제45조)
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시 지발사업구역도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현재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가
이는 현재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더라도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아닌
경우 구역지정부터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에 약 1년이상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③ 실시계획 절차가 간소화(제22조~제24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서
③ 실시계획 절차가 간소화(제22조~제24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개발촉진지구
등의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면
승인으로
간주하던 점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토록
개선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였다.
④ 지역활성화지역 교통서비스
④ 지역활성화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제70조)
낙후도가 심하여 교통복지 향상이
낙후도가 심하여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대한 우선
지원사항
중 대중교통으로 한정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는 일부 지자체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승합차 등을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중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⑤ 포괄위임 조항 개선(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⑤ 포괄위임 조항 개선(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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