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 월요일

지역주도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참고] 지역주도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 지역개발절차 간소화, 고급골프장 등
   민간의 토지수용 제한 등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5-05-29 11:25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의제, 지자체의 자체 실시계획
수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의 토지수용이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제27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상 고급골프장 등
민간사업에 과도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한
조문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부합되지 않아
헌법불합치결정(’14.10.30) 됨에 따라,
이와 유사규정인 지역개발지원법
제27조를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의제(제45조)

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시 지발사업구역도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현재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더라도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아닌 경우 구역지정부터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에 약 1년이상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③ 실시계획 절차가 간소화(제22조~제24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개발촉진지구 등의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면
승인으로 간주하던 점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토록 개선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였다.

④ 지역활성화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제70조)

낙후도가 심하여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대한 우선
지원사항 중 대중교통으로 한정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승합차 등을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중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⑤ 포괄위임 조항 개선(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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