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불법행위 급증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9-11 20:53
단순히
“청약”을 여러 번 하는 것 자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나
“당첨”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필요,
“당첨”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필요,
제1순위가
되기 위한 기간(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충족,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제도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장치를
충족해야
함
과다 청약자의 청약 당첨확률이
과다 청약자의 청약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님(사례에 따라 반대의 경우도 있음)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등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조치할 예정임
< 보도내용 (뉴스1,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등, 9.11일자) >
‘12.~’15.8
기간 중 과다청약자
한 명당 청약 건수는 평균
27.2회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청약자도
발견
(모씨는 16
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청약 신청)
과다중복 청약자의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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