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9-30 20:27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입법예고안은
결혼연령을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며,
결혼연령을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검토한 것임
미혼 국민 대다수가 신혼주택 마련에
미혼 국민 대다수가 신혼주택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시기가
늦어지면
출산에 부담을 느껴 평균 자녀수도
줄어들게
되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미혼의 81.8%가 신혼주택 마련을
결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
**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 자녀수) 25세 미만 2.03명,
**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 자녀수) 25세 미만 2.03명,
25~29세 1.88명, 30~34세 1.46명, 35~39세 0.84명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의 주거부담을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만혼추세를 완화하고 출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보도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나이 어릴수록
유리?...
역차별 논란 ”(뉴스1,
9.30일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특별공급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고령 출산자 등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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