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참고] 高분양가 주범은 과도한 ‘기본형건축비’ 보도 관련

[참고] 高분양가 주범은 과도한
‘기본형건축비’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30 20:21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이의 건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직·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과
이의 물가변동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2회 정기조정 고시(3.1, 9.1일)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한정된 항목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는 다름.

또한, ‘05.3월 공공택지내
주거전용 85m2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07.3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종전 기본형건축비는
2004년형 모델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주차장 건축비 부분을 가산비로 분류하였으나,
주차장 지하설치의 추세를 반영하여
‘07.8월부터는 지하층 건축비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토록 하는 등 그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음.

이에 따라,
‘06.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85m2 이하가
3.3m2당 339만원 수준이었으나,

’07.8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427만원
(지하층건축비 72만원 수준)으로 84만원이
증가(25.9% 상승, 지상층건축비로 비교하면
16만원 증가, 4.7% 상승)하였으며,

‘15.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3.3m2당 562만원
(지상층 471만원, 지하층 91만원 수준)인 바,

‘06.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와
’15. 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단순 비교
(65.7% 상승)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06.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지상층건축비) 대비
’15.9월 지상층건축비는 39.0%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물가는 21.7% 상승

※ 기본형건축비 중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경우
 ‘06.3월 이후 ’15.9월 기간동안 약 60.4% 상승


[ 보도내용, 이데일리 9.30일(수) ]
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주범은
과도한 기본형건축비
 
- ‘06.3(3.3m2 336만원 수준) 이후
    67% 상승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7.5%)
보다  2.5배 더 올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