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 목요일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월에 137개 없어질 판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월에 137개 없어질 판

○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
    공원조성비 10조 978억 원 등 총 29조 원 필요
○ 2020년까지 경기도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 사라질 위기




10월 1일부로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개가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1.1%
(총 141.7㎢ 중 100.7㎢)가 사유지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원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
경기도 도시공원은
개소 기준 49.2%(총 6,017개 중 2,960개),
면적 기준 59.3%(총 228,925,750㎡ 중
135,801,396㎡)가 미집행 상태이며,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는 사라지게 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
공원조성비 10조 978억 등
총 29조 1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도시공원 효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한다.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 하자는 것이다.
​
또한 국가 및 도 주관 도시공원 신설을
위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쾌적한 삶을 위해 국가 도시공원 및
도 도시공원이 필요하나 제도가 부재하니
법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하며,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39
입력일 : 2015-09-30 오후 5: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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