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혼선”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9-30 14:00
무인비행장치(드론)관련
제도는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일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은
항공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공역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가 동일하게
적용중임
*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 안전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대해 군(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위탁하여 공역을 관리중
또한, 국토부는 항공정보간행물(AIP)과
또한, 국토부는 항공정보간행물(AIP)과
항공고시보(NOTAM)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브이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중
* 원자력 시설 등 주요시설관련 비행금지구역
정보는 현재 업데이트 진행중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 하에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 하에
정확한
공역 정보를 안내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드론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아울러, 드론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등 실증과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
보도내용 (세계일보, 9.30(수)자) >
드론 비행규제 부처마다 제각각
‘혼선’
-
수방사·국토부 금지구역 달라
-
국토부 개발 웹지도
‘브이월드’
2년전
수정...
금지구역 통합정보 제공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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