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참고] “드론 비행규제 부처마다 제각각 혼선” 보도 관련

[참고] “드론 비행규제 부처마다
제각각 혼선”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9-30 14:00




무인비행장치(드론)관련 제도는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일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은 항공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공역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가 동일하게
적용중임

*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 안전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대해 군(수도방위사령부 등)에
탁하여 공역을 관리중

또한, 국토부는 항공정보간행물(AIP)과
항공고시보(NOTAM)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브이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중

* 원자력 시설 등 주요시설관련 비행금지구역
정보는 현재 업데이트 진행중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 하에
정확한 공역 정보를 안내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드론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등 실증과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 보도내용 (세계일보, 9.30(수)자) >
드론 비행규제 부처마다 제각각 혼선
- 수방사·국토부 금지구역 달라
- 국토부 개발 웹지도 브이월드’ 2년전 수정...
금지구역 통합정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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