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 044-201-3450 등록일:2015-09-25
Q1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주상복합(경쟁입찰)과
임대리츠(수의계약)는 예외),
따라서 주택사업시행자는 누구나 입찰이
가능합니다.
Q2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팔 수 있나요?
공동주택용지는 일정기간 전매가 불가하도록
2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금 완납(취득세 납부) 시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