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가격차 20%”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11-17 15:31
감정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국토부에서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방안, ‘14.11
① “의뢰단계”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① “의뢰단계”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인 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평가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에
② “평가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에
산출근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며,
③ “사후단계”에서는 징계를 강화(자격취소
③ “사후단계”에서는 징계를 강화(자격취소
대상 확대)하고, 감정평가서 적정성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을 확대해 나가는 것임
현재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1.16(월) >
같은 부동산인데 감정평가
가격차가 평균 20% 난다고?
- 감정평가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나오는 경우 다수
- 7년간 290만건 감정평가,
징계는 고작 315건
- 해묵은 고무줄 논란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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