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거품’ 숨겼다”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11-16 10:12
‘정부가 부실한 공시지가를 내세워
집값 폭등의 실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며,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며,
가격 상승분은 토지뿐 아니라 건물에도 배분되므로
단순히 아파트 가격에서 건축비를 제외한 것을
토지가격이라 볼 수 없음
실제로 감정평가사가 아파트의 택지비나
실제로 감정평가사가 아파트의 택지비나
경매 평가 시 아파트 가격에
토지(35%~50%):건물(65%~50%) 수준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별표2 서울시 및 수도권 아파트
100㎡타입 아파트시세 6억원(2,000만원/3.3㎡)
토지지분 50㎡(용적률 200%) => 6억원x(35~50%)/50㎡(토지
면적) = 1,386~1,980만원/3.3㎡
< 보도내용 (경향신문, 11.14(토) >
< 보도내용 (경향신문, 11.14(토) >
엉터리 공시지가 ‘땅값 거품’ 숨겼다
- 2000년 이후 집값 폭등과 함께
아파트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치 않아
땅값 폭등의 실체를 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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