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사업자 서류제출·사업기간 지연
부담 감소 기대
부서:녹색건축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17일부터 20일간
(기간 11.17~12.7)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결정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결정된
에너지 설계기준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14.12.23)하고,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그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주택사업자의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부담이 있어왔다.
* 「주택법」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 등이 각각 적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되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되어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공포 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2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5, 3373,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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