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건축법상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방법

건축법상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방법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엽
전화번호:044-201-3766   등록일:2015-11-17



Q1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가. 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
※ 건축법상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2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Q2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에 따라 산정
​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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