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건축법상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방법

건축법상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방법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엽
전화번호:044-201-3766   등록일:2015-11-17



Q1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가. 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 건축법상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2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Q2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에 따라 산정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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