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4-04 13:14
정비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최근에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기부채납 현금납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개정(‘16.1.27), 시행(’16.7.28),
현재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
특히, 기부채납 현금납부는 지자체에서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현금납부의
요건을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운영 실태를
또한,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4. 4(월)자>
과도한 기부채납 막는다더니,
과도한 기부채납 막는다더니,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던
정비사업 관련 기준이 운영기준 고시(안)에서는 빠졌음
정부는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법제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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