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1.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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