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16 – 128 호
고 시
1.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 (게재 생략)
2015. 04. .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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