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4일 화요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 오는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

年 1%대 초저금리
디딤돌 생애최초구입자 대출 등 출시
- 5.30일 부터 「4.28 대책」 후속조치 본격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5-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4.28(목)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5월 30일부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年 1.6% 지원 및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 0.2%p 0.5%p
(* 5.3011.306개월 한시 접수)
 
(전세대출) 기본금리 일괄 인하 : 0.2%p
버팀목전세 대출 : 한도 상향(지역별,
가구별 1~2천만원 )신혼가구 우대금리
확대 : 0.2%p 0.5%p

1.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임차수요 감소를 유도한다.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0.2%p 우대금리를 0.5%p로 확대하여,
(* 5.30∼11.30일 6개월 한시 접수)

평균대출자(대출 1억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 ➝ 50만원으로 연 36만원,
20년 이용시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2.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全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상향하여,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13.4월 이후 동결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1.2억원)하고
신혼부부(수도권 1.2억/지방 0.9억)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2억/지방 1.0억)와 함께
수도권 1.4억/지방 1.0억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구입, 전세) 및
유형별(생애최초,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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