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생애최초구입자 대출 등 출시
- 5.30일 부터 「4.28 대책」 후속조치 본격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5-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4.28(목)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5월 30일부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年 1.6% 지원 및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①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 0.2%p → 0.5%p
(* 5.30∼11.30일 6개월 한시 접수)
② (전세대출) 기본금리 일괄 인하 : 0.2%p↓
버팀목전세 대출 : 한도 상향(지역별,
가구별 1~2천만원 ↑)신혼가구 우대금리
확대 : 0.2%p →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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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임차수요 감소를 유도한다.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0.2%p 우대금리를 0.5%p로 확대하여,
(* 5.30∼11.30일 6개월 한시 접수)
평균대출자(대출 1억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평균대출자(대출 1억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 ➝ 50만원으로 연 36만원,
20년 이용시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2.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2.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全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全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상향하여,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13.4월 이후 동결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1.2억원)하고
신혼부부(수도권 1.2억/지방 0.9억)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2억/지방 1.0억)와 함께
수도권 1.4억/지방 1.0억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구입, 전세)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구입, 전세) 및
유형별(생애최초,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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