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가. 사실조사 기간 : 2016.5.24 ~ 6.27 (35일간)
나. 중점정리 내용
-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 무단전출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과태료는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내용을 준용하여 추진(1/2이상 감경 등)
다. 문의 : 해당 읍면동 및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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