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목요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평택시 차량2부제,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율 하향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평택시 차량2부제,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율 하향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02-15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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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으로
예보되는 경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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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조기 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
또는 재발령(다음날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시범으로 추진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무원 전직원 차량과 공공기관 출입차량의 2부제와
공공 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이 시행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참여를 유도한다.   ​
특히, 공재광시장은 “우리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텐텐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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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이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차량부제 협의, 과태료 부과 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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