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2-16 11:27
초역세권, 1~2인가구를 위한 도심형 뉴스테이
공급활성화를 위해 4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기금투자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금출자가 가능하도록
'16년 9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시범사업에 대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시범사업에 대한
기금 출자 여부는 사업자가 재원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출자 신청을 하면 기투위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성, 안정성 등 투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아직 사업자로부터 기금지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2.16(목) >
□ 국토부-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ㅇ 40㎡ 이상 가구가 50% 이상이어야 출자가능한
< 보도내용. 서울경제, 2.16(목) >
□ 국토부-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ㅇ 40㎡ 이상 가구가 50% 이상이어야 출자가능한
HUG 규정에 의해 삼각지·충정로 청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지원 사실상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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