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목요일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 고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 고시

1. 평택시고시 제2013-257호(2013. 10. 04)로 최초 결정,
평택시고시 제2015-32호(2015. 02. 06)로
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변경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 18개소 중
공원 4개소에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항이 생겨

2. 2017년 제1회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변경)결정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 고시방법)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결정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7. 02. 16.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