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3일 월요일

평택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재난배상 책임보험」가입 적극 독려 - 미 가입 시설에 2018년 9월 1일 부터 과태료 부과 -

평택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적극 독려
- 미 가입 시설에 2018년 9월 1일 부터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김태섭 (☎031-8024-3880)
보도일시 : 2018.7.2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유예기간이
8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미 가입 시설에 대해
집중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중인 의무보험으로
계도기간을 당초 2017년 7월 7일에서
2017년 12월 31까지를 다시
2018년 8월 31까지로 재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며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18년 9월 1일부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부서 소관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소재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전체 숙박시설이 해당되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하여 인명피해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하며
이 보험은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시는 그간 대상시설에 안내문 및
문자메세지 발송 및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가입업소에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시민의 보호와 함께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며, 미 가입시설은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8월말 이전에 반드시 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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