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7-23 06:00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 7. 25.~9. 5.)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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