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모두 철거하라”....
규제에 우는 친환경차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7-23 11:26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7.9)해
공동주택 단지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시
허가 요건 및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산업부·환경부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 충천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자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한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허가요건(허가→신고), 동의요건
(입주민의 2/3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철거 등) 지침을 내린 바는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전자신문 7.22) >
국토부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부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상복구(철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 국토부의 최근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 국토부의 최근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증축”신고에 해당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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