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도 실종” 보도 관련
부서: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18-12-04 14:34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부과키로 결정한
과징금의 규모가 각 항공사의 매출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제주항공의 경우,
다만, 제주항공의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 하에
「항공안전법」에 따라 감경하여
90억원을 부과한 것이며,
진에어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위반행위 총 3건 중 2건에 대하여는
50%를 가중하여 부과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건당 9억원 x 20건)을 1/2 감경한 90억원 부과
또한, 과징금의 규모를 결정할 때
또한, 과징금의 규모를 결정할 때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매출액(전년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3)도
감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도 매출액 : 제주에어(약 9,963억원),
진에어(약 8,884억원)
[ 보도내용(12. 4, 파이낸셜뉴스) ]
[ 보도내용(12. 4, 파이낸셜뉴스) ]
과도한 항공산업 제제, 정책 일관성도 실종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2018년 11월)과
진에어(2018년 7월)에 대해 내린
과징금 규모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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