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4일 화요일

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8.11.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9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24일 계고장을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80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및
소사벌 상인회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마사지샵, 노래방 등의 에어라이트 25개를
행정대집행(수거)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20여개에 대해서도
계고장을 발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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