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4일 화요일

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8.11.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9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24일 계고장을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80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및
소사벌 상인회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마사지샵, 노래방 등의 에어라이트 25개를
행정대집행(수거)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20여개에 대해서도
계고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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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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