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8-11-29 17:0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 과다설계,
기능중복,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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