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천불법소각 ‘더 이상은 안된다’
- 시 자체 단속반, 읍‧면‧동 감시반 순찰활동 강화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한상완 (☎031-8024-3861)
보도일시 : 2018.12.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동절기를 맞아
농촌지역, 신축공사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생활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2월말까지
집중단속 및 시민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으로 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장소, 읍면동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 농업부산물,
낙엽 등을 소각하는 행위
▲신축공사현장 폐목재 등 소각행위
▲드럼통 등을 이용한 간이소각기구 사용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을
다량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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