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0일 월요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경기도, 사전단속 제도 2019년 10월부터 시행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
경기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배제하는 사전단속’ 시행
- 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10월 1일부터 시행
- 道 계약부서 발주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망라하는 단속 추진
- 입찰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업체 배제하고
   행정처분까지 하여 불법행위 근절
- 낙찰·계약 후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일 경우,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조치
​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33   |  2019.09.27  18:21:04

[참고]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29.html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2019년 4월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5.html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점검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
“단속은 계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6.html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
향후에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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