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8-27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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