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 평가 방식으로 개선
-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
건실 업체에 우선공급·만족도 향상 기대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주택정책과,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0-11-26 11:00
[참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49.html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log-post_9730.html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8/2_4.html
·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하는
공급방식 도입
- 택지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이익 공유, 특화설계 등 심사 평가
·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은 개선하고
점차 추첨 비중 축소
· 매입약정, 공공전세 주택건설 우수 업체는
우선 공급·가점 부여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