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 평가 방식으로 개선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 평가 방식으로 개선

-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

  건실 업체에 우선공급·만족도 향상 기대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주택정책과,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0-11-26 11:00


[참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49.html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log-post_9730.html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8/2_4.html


·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하는 

  공급방식 도입

- 택지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이익 공유, 특화설계 등 심사 평가

·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은 개선하고

   점차 추첨 비중 축소

· 매입약정, 공공전세 주택건설 우수 업체는

  우선 공급·가점 부여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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