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 2020년 11월 27일부터
제한속도·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담당부서 : 생활교통과
등록일 : 2020-11-26 11:00
[참고]
우리 아파트 내(內) 교통사고,
맞춤형 대책 마련해주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blog-post_92.html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택배대란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7m.html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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