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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