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 20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
2020년 11월 23일부터 행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11-22 11:00
[참고]
2017년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Passive house(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6/2017-12-passive-house.html
2015년 3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40_29.html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1/blog-post_50.html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 ...
"중복평가 없앤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blog-post_279.html
2021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20.11.23~12.3)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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