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05-31 11:00
[참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6-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