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6일 금요일

국내 최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되다.

[참고] 국내 최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되다.
-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도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2-24 18:09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시 지금까지는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만간 스마트폰·태블릿PC·컴퓨터 등
모바일환경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2.24일)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인공은 임대인 백은희(48세)씨와
임차인 김재수(46세)씨로 용인소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문서계약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그간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오늘 처음으로 거래당사자가 실소유 주택을
임대차하는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과장은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및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게 되므로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원천차단할 수 있으며,
매매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자동처리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성 및 편리성이 높아지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는 경우 문서유통비 및
처리시간, 교통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중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문서계약대신
전자계약을 체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대출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에 대하여도
시중은행과 협의중이라며, 부동산 전자계약이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 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도내용 (YTN, 2.24) >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상반기 시범사업
-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 시스템을 위용한
   부동산 계약이 금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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